수요일, 1월 31, 2007

취업이민 신청서·영주권 신청서, 내년부터 동시접수 중단

취업이민 신청서·영주권 신청서, 내년부터 동시접수 중단
해외 여행·취업 제약, 이르면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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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동시접수 규정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단될 전망이다.이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신청자들은 해외 여행이나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발이 묶여져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3월 취업이민 관련 신청서의 동시접수 규정을 중단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했다.USCIS는 정확한 시행중단 날짜는 내년 3월 이후 나올 예정이나 늦어도 내년 후반기부터는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하면 노동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을 수 있어 영주권 취득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청서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도 옮길 수 있어 직장에서 해고된 신청자들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주상돈 변호사는 "신청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분증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신청 규정은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또한 수속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영주권 취득이 수월했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접수 중단은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매튜 오 변호사는 "신청서 동시접수를 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여행증명서를 받아 모국방문을 하고 있다"며 "만일 이 규정이 중단된다면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을 때까지 발이 묶이게 돼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USCIS는 "신청서 동시접수중단은 서류수속 과정을 앞당기고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차원이지만 앞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6. 12. 12 / 수정시간 :2006. 12. 11 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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